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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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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,981회 작성일 22-05-31 17:45

본문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- 아  래 -

1. 기준일 : 2022년 6월 15일
2. 임시주주총회 개최사항 
  가. 일 시 : 2022년 7월 29일(금) 오전 10시 
  나. 장 소 :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(주)대호에이엘 본사 강당 
  다. 부의안건   
            제1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             제2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            제3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